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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제대로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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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36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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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제대로 정리|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실무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를 정확히 입증하는 방법

무단점유, 임대차 종료 후 버티기, 전대·명의이전 시도처럼 현장 움직임이 빠를수록 가처분의 성패는 피보전권리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준비서류, 단계별 진행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민사 전문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다수 언론 출연
무엇이 ‘피보전권리’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말하는 피보전권리는 본안에서 최종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인도청구권(명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열쇠 반환·출입방해 제거 등), 임대차 종료에 기반한 사용·수익 배제 청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존재할 개연성’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나 집행 곤란이 생길 위험’이 함께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리의 성립 근거(계약·해지 통지·만료 사실), 점유관계의 흐름(누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현재의 위험(명의 이전·전대·집기 반출 정황)을 문서와 사진, 통신기록 등으로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체크리스트
“소유자면 자동으로 된다?” —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본안에서 행사할 구체적 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월세 연체만 써내면 충분?” — 연체 사실은 종료 사유의 보강일 뿐, 계약 해지·만료 통지와 현재 점유상태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천천히?” — 결정 후 지체하면 표지 훼손·명의 변경 등으로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집행과 현황 기록이 안전합니다.
권리자·점유자·제3자(전대인) 관계도표를 A4 한 장에 정리하면, 법원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소명에 힘을 주는 준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해지 관련 문서(내용증명·카톡·문자)
②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현장 사진(간판·출입문·내부 집기)
③ 보증금·월세 입출금 내역, 연체 내역 정리표
④ 제3자 점유 개입 정황(전대 공지문, 온라인 광고 캡처 등)
⑤ 최근의 이전·철거 시도 정황(포장 박스, 집기 반출 영상 등)

위 자료는 권리의 개연성보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서류는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장에 밑줄·형광 표시를 추가하면 심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할 일
왜 법도인가

본 사무소는 명도 분쟁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다룹니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연결해, 현장에서 흔히 생기는 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운영하며,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구조라 경험의 밀도가 다릅니다.

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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