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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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건물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추어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많다.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사례도 많다” 며 “이럴 때를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 둔다면 안전한 건물매매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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