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상가 부동산 기대감…연체금에 발목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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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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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상가·업무용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에 따른 건물 매수자와 기존 임차인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상가 연체료 갈등으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간 소송이 최근 늘고 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8에 따라 3기에 달하는 임대료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상가를 매수한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워 달라며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주요 상권 활성화 기대감에 상가를 매입했지만 임대료 연체 문제가 잇따르면서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명도소송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총 301건 중의 명도 소송 중 상가 관련이 2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기존 소유주와의 임대료 연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매수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성호 변호사는 "직전 임대인 때부터 3기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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